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④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항·제6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