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출입·검사·수거)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