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1, 2016.2.3>
  •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