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시설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