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