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법률 제13964호, 2016.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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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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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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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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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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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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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문화재보호정책의수립및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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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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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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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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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3장 문화재보호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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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문화재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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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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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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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화재 및 재난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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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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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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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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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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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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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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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문화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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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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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원 요청】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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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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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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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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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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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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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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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정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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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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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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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가지정】
제2절 관리및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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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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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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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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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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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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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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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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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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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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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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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정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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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직권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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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손실의 보상】
제3절 공개및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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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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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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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제4절 보조금및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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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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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장 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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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문화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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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록문화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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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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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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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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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준용 규정】
제6장 일반동산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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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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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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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한 조사】
제7장 국유문화재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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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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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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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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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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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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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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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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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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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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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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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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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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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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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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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준용규정】
제10장 문화재매매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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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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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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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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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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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폐업신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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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허가취소 등】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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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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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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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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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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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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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문화재 방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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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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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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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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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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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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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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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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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가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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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형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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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사적 등에의 일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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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그 밖의 일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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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미수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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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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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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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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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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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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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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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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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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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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