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1조(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