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36호, 2016.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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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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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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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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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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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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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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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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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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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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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중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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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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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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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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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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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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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
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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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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