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82호, 2016.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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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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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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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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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장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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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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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심의】
제3장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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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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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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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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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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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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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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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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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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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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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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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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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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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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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제4장 교육ㆍ훈련의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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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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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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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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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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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ㆍ검사】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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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
제1항
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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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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