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법률 제14004호, 2016.0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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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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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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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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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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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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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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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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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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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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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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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3장 복지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지원제공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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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애의 조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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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복지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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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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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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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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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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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제4장 복지지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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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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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조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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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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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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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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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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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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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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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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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복지지원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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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제5장 복지지원제공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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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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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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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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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도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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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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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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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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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이의신청】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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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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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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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2. 복지지원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
제2항
에 따른 어린이집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33조
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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