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