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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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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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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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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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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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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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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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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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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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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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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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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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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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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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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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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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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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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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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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설치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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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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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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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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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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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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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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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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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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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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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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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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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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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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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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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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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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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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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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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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