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add
제4조 【접근권】
add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add
제7조 【대상시설】
add
제9조의 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add
제9조의 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add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add
제10조의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add
제10조의 3【인증의 유효기간】
add
제10조의 4【인증의 표시】
add
제10조의 5【인증의 취소】
add
제10조의 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add
제10조의 7【청문】
add
제11조 【실태조사】
add
제12조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add
제12조의 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add
제13조 【설치의 지원】
add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add
제14조의 2【교육 실시】
add
제15조 【적용의 완화】
add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add
제16조의 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add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add
제23조 【시정명령 등】
add
제24조 【이행강제금】
add
제25조 【벌칙】
add
제26조 【양벌규정】
add
제27조 【과태료】
add
제28조
add
제29조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
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
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
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
제1호
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