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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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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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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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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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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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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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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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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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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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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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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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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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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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건축물의 존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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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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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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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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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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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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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택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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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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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택지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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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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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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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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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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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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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청문】
add
제24조 【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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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26조 【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add
제27조 【행정심판】
add
제28조 【자금의 지원】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0조의 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add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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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add
제33조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8조(택지의 공급)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시행자는
「주택법」
제2조
제5호
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
「주택법」
제2조
제10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7호
"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3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제14조
중 "
「주택법」
제23조
"를 "
「주택법」
제28조
"로 하며,
제18조
제3항
중 "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을 "
「주택법」
제2조
제5호
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
제2항 전단
중 "
「주택법」
제2조
제5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24호
"로 한다.
<81>부터 <8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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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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