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택지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