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4조(준공검사)
  • 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농어촌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