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농어촌정비를위한자원의조사와활용
add
제3조 【자원 조사】
add
제4조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add
제5조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시행
add
제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add
제7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add
제8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add
제11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add
제12조 【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add
제13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add
제14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add
제15조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관리
add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add
제17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add
제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add
제19조 【안전관리 교육】
add
제2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add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add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add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add
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3절 환지및교환ㆍ분할ㆍ합병등
add
제25조 【환지계획】
add
제26조 【환지계획의 인가】
add
제27조 【환지 업무의 대행】
add
제28조 【환지사의 자격】
add
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add
제30조 【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add
제31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add
제32조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add
제33조 【권리 변동의 신고】
add
제34조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add
제35조 【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add
제36조 【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add
제37조 【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add
제38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add
제39조 【토지가격의 평정】
add
제40조 【수혜자총회】
add
제41조 【환지심의위원회】
add
제42조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add
제44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add
제45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add
제46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add
제47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add
제48조 【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add
제49조 【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add
제50조 【지역권의 효력】
add
제51조 【지료 등의 청구 기한】
제4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
add
제52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add
제53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add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add
제55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add
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add
제57조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add
제58조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60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add
제61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add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add
제63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add
제64조 【빈집 정비】
add
제65조 【빈집 정비 절차 등】
add
제66조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add
제67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add
제6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add
제69조 【조성용지의 용도】
add
제70조 【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add
제70조의 2【간선시설의 설치】
add
제71조 【기술지원 등】
제5장 농어촌산업의육성 제1절 농어촌산업육성계획의수립ㆍ시행등
add
제72조 【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add
제73조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74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2절 농공단지의개발
add
제77조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add
제78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add
제79조 【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add
제8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6장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과한계농지등의정비 제1절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add
제81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add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add
제83조 【관광농원의 개발】
add
제84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add
제85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add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add
제8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add
제88조 【지도ㆍ감독 등】
add
제89조 【사업장 폐쇄 등】
제2절 한계농지등의정비
add
제9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add
제93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add
제94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add
제95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add
제97조 【관련 규정의 준용】
add
제98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add
제100조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제7장 마을정비구역
add
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add
제102조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add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8장 보칙
add
제104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add
제105조 【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add
제10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07조 【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add
제108조 【자금지원】
add
제10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add
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add
제110조의 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add
제111조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add
제112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add
제113조 【선수금】
add
제114조 【준공검사】
add
제115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add
제116조 【허가 취소 등】
add
제117조 【지정 해제】
add
제118조 【청문】
add
제119조 【보고와 검사】
add
제120조 【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add
제121조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add
제122조 【다른 등기의 정지】
add
제12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add
제124조 【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add
제125조 【농어촌 정비협약】
add
제126조 【수리계】
add
제127조 【무단점용료의 징수】
add
제128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add
제129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add
제130조 【벌칙】
add
제131조 【양벌규정】
add
제1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