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① 항만시설(항만구역 밖에 설치하려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장래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ㆍ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항만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3.3.23>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 1. 항만공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가. 항만기본계획
  • 나.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 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2.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 3.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 4.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이 경합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