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8.6, 2015.8.11>
  •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