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조(영업정지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3.5.22, 2013.8.6>
  •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