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3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33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8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57조제1항제3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8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42조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제44조"로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제6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41조"를 각각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9항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7조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10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106조"로 한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제47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3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제4항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제2항"으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17조"를 "「주택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1조의6"을 "「주택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를 각각 "제49조"로 한다.

    제7장제2절(제54조부터 제6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각각 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을 "취소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0조제4항 중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95조제3호, 제98조제2호 제99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제6호 중 "제52조제5항 또는 제55조를"을 "제52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1조 제93조제1항"을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0호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제38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83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2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2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17조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4호"로 한다.

    <2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0조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106조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6>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20조제10항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로 하고, 제21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38조"를 "「주택법」 제35조, 제54조"로 한다.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동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4호"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4조"로 하고,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4호"로 하며,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2조제4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4호"로 하고, 제50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35>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3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제17조제24조제24조의3제29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5제91조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4조제57조제59조제94조 제96조"로 한다.

    <42>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4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2조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4, 제29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1조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제96조"로 한다.

    <4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28호"로 한다.

    <5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1조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87조"를 "「주택법」 제89조"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23조제5항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한다.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며, 제41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49조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65>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23조제2항 중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8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3조"를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7조의7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9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6제1항제1호, 제98조의7제1항 전단, 제98조의8제1항 전단제99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04조의19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같은 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35조"를 "「주택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제2조제1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1항제1호, 제147조제1항 제148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8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3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10조 중 "「주택법 제91조"를 "「주택법」 제94조"로 한다.

    <8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3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33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8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57조제1항제3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8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42조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제44조"로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제6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41조"를 각각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9항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7조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10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106조"로 한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제47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3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제4항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제2항"으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17조"를 "「주택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1조의6"을 "「주택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를 각각 "제49조"로 한다.

    제7장제2절(제54조부터 제6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각각 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을 "취소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0조제4항 중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95조제3호, 제98조제2호 제99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제6호 중 "제52조제5항 또는 제55조를"을 "제52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1조 제93조제1항"을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0호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제38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83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2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2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17조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4호"로 한다.

    <2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0조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106조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6>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20조제10항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로 하고, 제21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38조"를 "「주택법」 제35조, 제54조"로 한다.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동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4호"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4조"로 하고,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4호"로 하며,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2조제4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4호"로 하고, 제50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35>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3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제17조제24조제24조의3제29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5제91조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4조제57조제59조제94조 제96조"로 한다.

    <42>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4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2조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4, 제29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1조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제96조"로 한다.

    <4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28호"로 한다.

    <5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1조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87조"를 "「주택법」 제89조"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23조제5항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한다.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며, 제41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49조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65>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23조제2항 중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8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3조"를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7조의7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9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6제1항제1호, 제98조의7제1항 전단, 제98조의8제1항 전단제99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04조의19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같은 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35조"를 "「주택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제2조제1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1항제1호, 제147조제1항 제148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8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3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10조 중 "「주택법 제91조"를 "「주택법」 제94조"로 한다.

    <8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3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33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8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57조제1항제3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8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42조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제44조"로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제6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41조"를 각각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9항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7조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10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106조"로 한다.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제47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3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제4항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제2항"으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17조"를 "「주택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1조의6"을 "「주택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를 각각 "제49조"로 한다.

    제7장제2절(제54조부터 제6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각각 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을 "취소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0조제4항 중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95조제3호, 제98조제2호 제99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제6호 중 "제52조제5항 또는 제55조를"을 "제52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1조 제93조제1항"을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0호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7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제38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83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2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2조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17조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4호"로 한다.

    <2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0조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106조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6>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20조제10항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로 하고, 제21조의2제2항 제32조의3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71조의2제2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38조"를 "「주택법」 제35조, 제54조"로 한다.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동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4호"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4조"로 하고,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4호"로 하며,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2조제4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4호"로 하고, 제50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제4호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5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로 하고, 제62조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35>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3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제17조제24조제24조의3제29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5제91조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제1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9조제54조제57조제59조제94조 제96조"로 한다.

    <42>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4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2조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4, 제29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1조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제96조"로 한다.

    <4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0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제2조제13호"를 "제2조제28호"로 한다.

    <5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1조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87조"를 "「주택법」 제89조"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23조제5항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한다.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며, 제41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49조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65>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23조제2항 중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8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3조"를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7항 본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 제10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7조의7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9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6제1항제1호, 제98조의7제1항 전단, 제98조의8제1항 전단제99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04조의19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같은 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하며, 제9조제1항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35조"를 "「주택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제2조제1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1항제1호, 제147조제1항 제148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8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3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10조 중 "「주택법 제91조"를 "「주택법」 제94조"로 한다.

    <8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1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16. "기간시설"(基幹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 18.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2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2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 24.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 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대수선(大修繕)
  •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26.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27.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가. 제8조·제54조·제88조·제91조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28.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29.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