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14조 (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37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