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7조(부정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입주자
  • 2. 사용자
  • 3. 관리주체
  • 4.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 5.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