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2.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 3. 제48조제3항에 따른 부실감리자 현황에 대한 종합관리
  • 4. 제88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