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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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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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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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부동산가격의공시 제1절 지가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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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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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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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사ㆍ평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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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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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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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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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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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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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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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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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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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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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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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2절 주택가격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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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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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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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3절 부동산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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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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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
제3장 감정평가ㆍ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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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토지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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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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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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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감정평가사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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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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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외국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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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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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등록 및 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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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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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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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무소 개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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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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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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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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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정평가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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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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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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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무소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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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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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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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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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인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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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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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정평가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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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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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도ㆍ감독 등】
제3장 의2징계<신설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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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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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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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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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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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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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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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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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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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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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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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算定)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감정평가사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鑑定評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산과 권리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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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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