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算定)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감정평가사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鑑定評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산과 권리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