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 ①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13.8.6>
  • 1. 토지가격 산정의 주체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2.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
  •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 나. 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