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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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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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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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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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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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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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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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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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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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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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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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시행 제1절 시행자및실시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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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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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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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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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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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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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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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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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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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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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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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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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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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수용또는사용의방식에따른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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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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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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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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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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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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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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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의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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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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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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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입체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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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환지 지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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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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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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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체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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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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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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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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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용ㆍ수익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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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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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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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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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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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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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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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add
제48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add
제49조 【권리의 포기 등】
제4절 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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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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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사 완료의 공고】
add
제53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4장 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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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
add
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add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add
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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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add
제59조 【보조 또는 융자】
add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add
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
add
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add
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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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타인 토지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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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손실보상】
add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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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공공시설의 관리】
add
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add
제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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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add
제71조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add
제71조의 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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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add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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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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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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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행정심판】
add
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add
제79조 【위임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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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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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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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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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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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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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①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
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3.
제7조
제1항
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이전부터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
「주택법」
제2조
제6호
"를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하며,
제19조
제1항
제16호
중 "
「주택법」
제16조
"를 "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하며,
제20조
제10항
중 "
「주택법」
제24조
"를 "
「주택법」
제43조
"로 하고,
제21조의2
제2항
및
제32조의3
제1항 후단
중 "
「주택법」
제38조
"를 각각 "
「주택법」
제54조
"로 하며,
제36조의2
제1항
제3호
중 "
「주택법」
제9조
"를 "
「주택법」
제4조
"로 하고,
제71조의2
제2항
제5호
중 "
「주택법」
제21조
,
제38조
"를 "
「주택법」
제35조
,
제54조
"로 한다.
<28>부터 <86>까지 생략
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나 개발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용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최소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소유자가 동일할 것. 이 경우 국유지ㆍ공유지는 관리청과 상관없이 같은 소유자로 본다.
2. 사용하려는 종전 토지가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로 정한 하나 이상의 획지(劃地) 또는 가구(街區)의 경계를 모두 포함할 것
3. 사용하려는 토지의 면적 또는 평가액이 구역 내 동일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면적 또는 평가액의 100분의 60 이하이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할 것
4. 사용하려는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까지 새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그 위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공급 또는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자는
제28조
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및 세부기준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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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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