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