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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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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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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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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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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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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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용산공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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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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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지정및종합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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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초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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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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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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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조성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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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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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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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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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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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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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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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용산공원의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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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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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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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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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준용규정】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조성및공원주변지역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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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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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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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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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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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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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준용규정】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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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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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무소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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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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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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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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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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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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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예산ㆍ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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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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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민법」과의 관계】
제6장 비용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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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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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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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점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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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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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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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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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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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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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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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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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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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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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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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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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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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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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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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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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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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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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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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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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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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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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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