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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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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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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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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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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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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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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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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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행위 등의 제한】
제3장 재해위험개선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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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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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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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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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주대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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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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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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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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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장 개선사업시행을위한조치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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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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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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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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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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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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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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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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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환매권】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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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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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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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독 및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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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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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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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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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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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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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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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행령】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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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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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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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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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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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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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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