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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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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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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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이념과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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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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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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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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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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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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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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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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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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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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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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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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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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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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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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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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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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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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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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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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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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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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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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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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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전추진단 설치】
제4장 종전부동산의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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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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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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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제5장 이전기관등에대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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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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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료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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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금지원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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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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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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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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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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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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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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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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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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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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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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