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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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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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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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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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저수지·댐관리자의 책무】
제2장 저수지·댐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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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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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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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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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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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합동안전점검】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댐의지정및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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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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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탁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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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험저수지·댐의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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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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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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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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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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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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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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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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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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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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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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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처간 협조 및 지원】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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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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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술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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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저수지·댐의 정보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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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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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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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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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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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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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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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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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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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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