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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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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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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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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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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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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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토지수급조사】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및토지은행 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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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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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구성 및 운영】
제2절 토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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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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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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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은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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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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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고 및 검사】
제4장 공공토지의취득절차 제1절 공공개발용토지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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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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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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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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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2절 수급조절용토지등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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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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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매입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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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매】
제5장 비축토지의관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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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축토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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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축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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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매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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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용승낙시기】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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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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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농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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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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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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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료 제공 요청 등】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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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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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3호
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3조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
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바. 그 밖에
제7조
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
제1항
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한다.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7. "취득"이란 비축대상토지를 매입·수용·수탁·교환하거나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란 비축토지를 유지·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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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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