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 라.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 바.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한다.
  •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 7. "취득"이란 비축대상토지를 매입·수용·수탁·교환하거나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 8. "관리"란 비축토지를 유지·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 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