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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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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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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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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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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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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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토지수급조사】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및토지은행 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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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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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구성 및 운영】
제2절 토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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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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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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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은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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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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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고 및 검사】
제4장 공공토지의취득절차 제1절 공공개발용토지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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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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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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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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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2절 수급조절용토지등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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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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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매입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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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선매】
제5장 비축토지의관리·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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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축토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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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축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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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매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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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용승낙시기】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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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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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농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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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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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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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료 제공 요청 등】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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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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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12.18>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 토지비축계획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
제1항
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법」
제3조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3조
제3항
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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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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