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수립등
add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add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지정등
add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add
제8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add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시행등
add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add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12조 【실시계획의 변경】
add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17조 【부담금의 감면】
add
제18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add
제20조 【준공검사】
add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add
제22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5장 유지관리재원조성
add
제23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add
제24조 【유지관리재원의 관리】
제6장 보칙
add
제25조 【지도ㆍ감독 등】
add
제26조 【비용의 부담】
add
제27조 【행정처분】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