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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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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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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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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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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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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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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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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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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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사업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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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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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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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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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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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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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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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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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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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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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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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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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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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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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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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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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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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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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역세권개발이익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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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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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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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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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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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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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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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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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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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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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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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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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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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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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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