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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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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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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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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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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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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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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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민북지역산지의보전및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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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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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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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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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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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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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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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태적 산지전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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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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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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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준공검사 등】
제3장 민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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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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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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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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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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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제4장 민북지역산지의관리및주민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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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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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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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북지역산지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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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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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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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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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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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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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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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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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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