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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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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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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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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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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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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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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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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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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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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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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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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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념주화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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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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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택지 등 분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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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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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익사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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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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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료의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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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산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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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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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장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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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제4장 대회관련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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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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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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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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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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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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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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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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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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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준공확인】
제5장 휘장및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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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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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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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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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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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2015년에 개최되는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군사체육을 진흥하고 세계군인들의 우의 증진 및 유대 강화를 통하여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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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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