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2015년에 개최되는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군사체육을 진흥하고 세계군인들의 우의 증진 및 유대 강화를 통하여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