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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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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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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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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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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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합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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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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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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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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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비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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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위제한 등】
제3장 정비사업의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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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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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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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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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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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절 실시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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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실시계획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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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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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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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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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손실보상】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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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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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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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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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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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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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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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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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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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대지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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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물의 철거 등】
제4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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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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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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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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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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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4장 정비사업을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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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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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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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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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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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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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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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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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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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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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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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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