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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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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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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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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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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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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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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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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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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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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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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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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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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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거정책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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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거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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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거약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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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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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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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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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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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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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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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거복지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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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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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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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거실태조사)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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