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