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3조(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 ①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파산결정의 주문
  •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 3.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
  •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
  • 5.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 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 나.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 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 ②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