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조(파산관재인의 선임)
  • ①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한다.
  • ②법인도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