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08호, 2016.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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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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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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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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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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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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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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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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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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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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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양성과경영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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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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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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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4장 소득안정을위한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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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접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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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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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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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5장 농어업법인의설립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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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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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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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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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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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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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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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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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해산명령】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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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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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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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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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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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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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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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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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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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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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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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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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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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1.6>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6>
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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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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