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2. 삭제 <2012.1.26>
  •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