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