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법률 제13796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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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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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연로회원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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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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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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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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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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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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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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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憲政會"라 한다)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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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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