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법률 제13796호,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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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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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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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생활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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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2장 재산등록및공개<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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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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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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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대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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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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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변동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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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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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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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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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금융거래정보·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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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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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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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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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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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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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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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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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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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실등록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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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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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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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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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제2장 의2주식의매각또는신탁<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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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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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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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주식취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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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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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신탁상황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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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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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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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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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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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제3장 선물신고<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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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제4장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및행위제한등<개정20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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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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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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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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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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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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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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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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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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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제5장 보칙<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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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획·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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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국회 등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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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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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임규정】
제6장 징계및벌칙<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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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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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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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산등록 거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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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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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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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출석거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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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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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밀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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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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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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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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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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