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표준주택의 지번
  • 2. 표준주택가격
  •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전단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6조의3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16조 제17조"를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38조제7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0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9조제9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를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로 한다.

    <1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라목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동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제16조제4항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각각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2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조제2항·제4조·제6조·제7조 제13조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6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