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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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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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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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지가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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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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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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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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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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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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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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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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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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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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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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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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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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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3장 주택가격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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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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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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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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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제4장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의공시
add
제20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add
제21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
add
제22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add
제23조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add
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add
제25조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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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시보고서의 제출】
add
제27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add
제28조 【업무위탁】
add
제29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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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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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24조
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주택의 지번
2. 표준주택가격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법」
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전단
및
제30조의2
제1항
제2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각각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
제4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로, "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
"를 "
같은 법
제16조
,
제17조
및
제18조
"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
같은 법
제9조
"를 "
같은 법
제8조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17조
및
제18조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
같은 법
제9조
"를 "
같은 법
제8조
"로 한다.
⑥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전단
중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
같은 법
제9조
"를 "
같은 법
제8조
"로 한다.
제38조
제7항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⑪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10호 본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⑫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3항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⑭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⑮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
같은 법
제9조
"를 "
같은 법
제8조
"로 한다.
제19조
제9항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
"를 "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
"로 한다.
<17>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18>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5항
제5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라목 본문
,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각각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1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20>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단서
중 "
동법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2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제16조
제4항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각각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본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2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2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25>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하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로 한다.
<26>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3항 전단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2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
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3조
제2항
·
제4조
·
제6조
·
제7조
및
제13조
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 후단
중 "
제3조
"는 "
제16조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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